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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주사무소: 미합중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17번가1129
대한민국에서의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14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한국본부” (이하 본회) 이며 영문명칭은 WORLD POVERTY ERADICATION FOUNDATION KOREA OFFICE라 하며
약칭 WPEK로 칭한다.
제2조(소재지)
①본 회의 본부 사무소는 미국 미합중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에 둔다.
②본 세계빈곤퇴치재단 한국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05호에 둔다.
③해외지사, 지회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조직과 주소를 둘 수 있다.
④공고방법은 재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http://www.fwpe.org)
제3조(목적과 조직)
①본 회는 전 세계에 빈곤 퇴치에 뜻이 있는 리더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부가 운영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뜻이 있고 리더십을 지향하는
개인 및 단체들과 연대하여 조직을 설치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이에 필요한 사업을 운용한다.
②본 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임명을 받은 미국 대표 권한이다.
③본 회는 뜻이 있고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강 검진 센터 운용, 암 치료 센터, 마약 중독 해결, 사회복지, 병원, 의원, 보육원, 요양원, 재활원, 주간 보호센터, 크리닉, 구호기관, 직업소개소, 가정 상담소,
난치병, 의료 재료 연구, 대체의학, 결혼사업, 국제결혼, 장례사업, 납골당, 수목장, 가정의례, 지역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이주 가정 및
다문화 센터 등 국민 보건 사업.
2. 초등교육,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성공학교, 직업학교, 특수학교, 언어학교, 온라인 교육, 언어 연구소 설립, 교육사업.
3. 난민지원, 문화, 예술 교류, 체육, NGO 육성, 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생태계, 평화위협, 공공질서, 장학사업, 수양시설, 탐정사업, 경호사업, 무도, 기예,
등반, 잠수 등 활동 문화사업.
4. 생활윤리, 도덕의식, 출판사업, 신문, 방송, 영화, 식생활, 자료관, 소수민족, 언어, 법률, 역사, IT기술, 고등기술, 전문 기술 양성, 의학 기술, 심리,
경영기술, 생산기술, 응용기술, 공익관련, 인터넷, 통신, 판매 정보자료 등 연구문화사업.
5. 선교단체조직, 종교화합 및 교류사업, 전통문화 연구사업, 종교 지도자 양성, 범 종교 단체의 화합, 사회지도자 인준 등 종교 문화사업
6. 음악 연구, 악기, 성악, 종교 음악, 민속 음악, 현대 음악, 전자 음악, 춤, 발레, 특수음악 등 음악 관련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에너지, 건축자재, 관광 테마 파크 개발, 해양 개발, 산업 개발, 골프장 사업,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업, 여행 관광업, 석유사업, 연료, 금융업, 은행, 대부,
환전, 투자 진흥업, 보험, 복권, 상품권, 회원권, 건강 진료권, 의료관광업, 여행관광업, 중개사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 광업, 가공업 개발, 무역, 수출.입업,
건강식품, 블록체인, 플랫폼, 건설 시행 시공, 스마트농업, 스마트축산업, 프랜차이즈, 금 제련소, 금광 채취, 금거래소 등 경제 사업.
제6조 (이익의 제공)
①본 회는 제4조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 대리, 기여 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득이한 경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①이사장 1인
②이사 약간 명
③감사 1명
제8조[임원의 선임]
①본 회의 이사장은 본 회에서 대표자로 임명(위촉)을 받은 자가 겸임한다.
②본 회의 임원은 본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한다.
④②항에 의하지 않은 경우의 새로운 임원은 본 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직권 해임될 수 있다.
①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배임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본회 또는 국제본부, 지회 대표로부터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받지 못 한자
②본회 또는 국제본부, 지회의 승인을 받지 못 한자
③제9조에 의하여 해임되고 면책을 받지 못 한자
제11조(사무총장 국장 및 각 지부)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직과 분야별로 국장 직을 둘 수 있다.
(단, 비 임원인 자가 국장직을 맡을 때에는 제8조 ④항과 같다.
②본 회는 제4조의 사업목적에 따라 각 지역별 직능 별로 별도의 조직체를 조직할 수 있다. 조직자 및 대표자는 국제본부의 임원으로 위촉 받을 수 있다.
제12조(이사 또는 임원의 임기)
①이사 또는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임기연장 승인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임명 및 위촉 받은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 또는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 또는 임원은 이사회 또는 해당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 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하였을 때에는 세계본부에서 지명하는 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은 지체없이 회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각 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본 회에서 제공하는 사안을 제시하여 재석이사 과반수 이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③항 제3호에 의한 감사의 진술로 본 회에서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와 위 ①항에 의한 소집이 되지 않을 때.
제18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 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임원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요구 시, 이사장은 본 회에 이 사안을 위임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였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② 안건에 붙인 사항에만 해당하며 안건에 붙이지 아니한 사항은 권리자의 결정에 의한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장에게 서면 제출한 의결권은 이사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④위③항의 경우 이사장은 정족수 확인 시에 위 사실을 참석자 전원에게 사전 공지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의결에 붙여진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③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본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⑤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기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 (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본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본회의 별도 조직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의 재산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22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33조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의 처분 시는 본회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3조(수입금)
본회의 유지 및 운영의 경비는 기본재산의 관리, 사업, 기부, 후원금,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현금, 부동산, 물품 재능기부 후원, 기부금의 세금면제 혜택은 100%로 한다.
제24조(차입금 및 담보의 제공)
①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진행하거나 이사장의 대리권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②위 ①항의 진행 시 본회와 서면 합의한 경우 조건부로 국제본부 자체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
③본회의 별도 조직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는 해당 조직체에서 책임을 지며 본회나 국제본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본 회의 세입 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회는 국제본부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은 위 ②항의 결산서에 매 년마다 국제본부 총 경상비의 10%를 당해 기부금으로 책정하고 징수한다.
제27조(독립 채산식 회계)
①본 회와 국제본부, 산하 지회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 개의 조직이다.
②본 회는 국제본부, 산하 지회에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개의 조직을 둔다.
③본 회와 국제본부, 산하 지회 사이에 이미 지불 된 재화(금전, 물품 등)는 상호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단, 매출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및 포상)
①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장 또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기타 임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②본회의 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역량 확산을 위하여 성과급 및 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
③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사업비 총액의 3%이내 또는 순이익의 20%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포상에 대한 상세규정은 별도에 의한다.
제5장 위원회 및 사무부서
제30조(위원회)
①본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두며 이사장을 제외한 유력한 인물을 본회 자체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각종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사무국)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두고 지역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분야별 국장 약간 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해외본부, 산하 지회 사무총장의 임면은 본회에서 관장한다.
④본회의 별도 조직 임원의 임면은 본회에서 관장할 수 있다.
⑤본회 임원 이하의 위촉, 해촉, 임명, 해임 등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총장이 관장할 수 있다.
⑥위 ④⑤항에 의한 위촉 및 임명의 기간은 명시가 없는 경우 2년으로 본다.
제6장 보 칙
제32조(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본회에 의사 신청 하고 수리되어야 한다.
②세계본부의 본회 해산 결의 시에는 대행권자는 해당 관청에 해산신고를 한다.
③본회가 해산한 때의 기본재산의 처분권을 본회에 있다.
④본 회가 해산한 때의 보통재산의 처분권은 본회에 있다.
⑤본 회가 해산, 청산할 때는 비영리법인 동종 업계에 기부한다.
제33조(정관변경)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칙에 적용 시행한다.
이 정관을 국제본부가 변경하고자 할 때 지회장은 세계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 시 해당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규칙 제정)
①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정한다.
②본회는 직인 및 인감을 제작하여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정관은 재단법인 세계빈곤퇴치(WPEF)본 회의 운영정관(또는 규칙)으로 시행한다.
제2조(국제 본부 사무실 지원)
국제본부는(제8조와 제11조에 의한 경우)본 회 세계본부의 중역들이 공간을 겸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조(운영정관 승인규칙)
①본 회에 의한 국제본부, 지회 및 산하조직의 운영규칙(정관)은 본회 운영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추후 해석에 의하여 위배되는 경우라도
해당 조항은 인정되지 않는 조건하에 승인된 것이다.
②국제본부가 한국 이외의 지역(나라)에 등록 또는 허가 받아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본회는 제3조 ③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또 제34조①항에 의해 별도의 운영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운영규칙이 있을 시에는
본 운영정관에 첨부되어야 한다.
④국제본부는 위③항 및 제11조②항에 의한 별도 조직의 운영규칙이 위①항의 적용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경과 조치)
정관 시행 당시 본 회의 개시를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세계본부(미국의 증명)
아래 날인한 본인은 본회의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임명 받은 미국대표로써 상기의 정관 및 부칙들이 본회에서 인증한 내용임을 증명합니다.
2023년 03 월 13 일
재단법인 세계빈곤퇴치 한국본부